ENFORCEMENT HISTORY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6-03-17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5. 제5조 · 수산인의 날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8. 제8조 ·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9. 제9조 · 기본계획 등의 추진
  10. 제10조 ·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11. 제11조 ·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12. 제12조 ·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13. 제13조 · 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14. 제14조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15. 제15조 · 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16. 제16조 ·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17. 제17조 · 전업수산인의 육성
  18. 제18조 · 여성수산인의 육성
  19. 제19조 · 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20. 제20조 ·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21. 제21조 · 귀어업인의 육성
  22. 제22조 ·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23. 제23조 ·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24. 제24조 ·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25. 제25조 · 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26. 제26조 ·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27. 제27조 ·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28. 제28조 ·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29. 제29조 ·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30. 제30조 ·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31. 제31조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32. 제32조 ·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3. 제3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34. 제34조 ·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35. 제35조 ·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36. 제36조 ·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37. 제37조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38. 제38조 ·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39. 제39조 ·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40. 제40조 ·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41. 제41조 ·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42. 제42조 · 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43. 제43조 ·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44. 제44조 ·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45. 제45조 · 수산물의 수출 진흥
  46. 제46조 · 기금의 설치
  47. 제47조 · 기금의 조성
  48. 제4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49. 제49조 · 기금의 용도
  50. 제50조 · 기금의 회계기관
  51. 제51조 ·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52.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3. 제17의2조 ·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54. 제35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