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3-26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반시설
  3. 제3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4. 제4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공동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9. 제9조 · 지원기구의 운영 등
  10. 제10조 ·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11. 제11조 ·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 제12조 ·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13. 제13조 · 실태조사
  14. 제14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15. 제15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16. 제1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17. 제17조 ·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18. 제18조 · 사업시행자
  19. 제19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20. 제20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21. 제21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22. 제22조 ·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23. 제23조 · 사업계정의 재원
  24. 제24조 · 여유자금의 운용
  25. 제25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26. 제26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27. 제27조 · 보조금 신청 등
  28. 제28조 · 융자의 조건 등
  29. 제29조 · 지원 대상 기반시설
  30. 제30조 · 이전지원 대상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