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반시설
  3. 제3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4. 제4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공동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9. 제9조 · 지원기구의 운영 등
  10. 제10조 ·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11. 제11조 ·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 제12조 ·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13. 제13조 · 실태조사
  14. 제14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15. 제15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16. 제1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17. 제17조 ·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18. 제18조 · 사업시행자
  19. 제19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20. 제20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21. 제21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22. 제22조 ·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23. 제23조 · 사업계정의 재원
  24. 제24조 · 여유자금의 운용
  25. 제25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26. 제26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27. 제27조 · 보조금 신청 등
  28. 제28조 · 융자의 조건 등
  29. 제29조 · 지원 대상 기반시설
  30. 제30조 · 이전지원 대상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