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반시설
- 제3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 제4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공동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 제9조 · 지원기구의 운영 등
- 제10조 ·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 제11조 ·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 · 실태조사
- 제14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 제15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 제1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7조 ·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 제18조 · 사업시행자
- 제19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 제20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 제21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22조 ·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 제23조 · 사업계정의 재원
- 제24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5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 제26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제27조 · 보조금 신청 등
- 제28조 · 융자의 조건 등
- 제29조 · 지원 대상 기반시설
- 제30조 · 이전지원 대상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