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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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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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
위임 조문 ·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위임 조문 ·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
위임 조문 ·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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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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