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 (서면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서면실태조사공정거래위원회조사대상자자료제출제27의2조공급업자와거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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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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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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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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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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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