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전승공예품전시홍보유통해외창업ㆍ제작ㆍ유통제33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2. 조문 관계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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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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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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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