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의3조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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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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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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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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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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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