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