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4.27, 2022.1.28, 2023.3.14>
1.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5.「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6.「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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