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재산의 표시
2.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등기의 목적
4.등기권리자
5.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선박의 표시
2.선적항
3.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등기의 목적
6.등기권리자
7.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