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