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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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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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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