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