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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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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