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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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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