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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사업종목
3.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그 밖의 참고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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