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7>
1.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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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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