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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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