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려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체납자
2.납세담보물소유자
3.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③삭제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