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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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3.14>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3.3.14>
③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ㆍ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납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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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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