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납세증명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신탁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수탁자재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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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4.27, 2022.1.28, 2022.6.7, 2023.3.14, 2024.3.26>

1.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이하 "양도담보권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2. 조문 관계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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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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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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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