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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