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계약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