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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91의1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의10조 · 수의계약 대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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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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