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전자서명법주소 또는 영업소납세증명서확인할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연계정보통신망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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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2024.3.26>
1.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3.납세증명서의 수량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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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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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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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