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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담보권등록증명서
나.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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