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