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④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