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2.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②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24, 2020.12.31, 2022.1.28>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