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law_id:012834
article_no:4
위계: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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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24, 2020.12.31, 2022.1.28>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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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5 1항 1호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 outgoing제5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1항 1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
→ outgoing제14조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 국내거소신고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 outgoing제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6 국민의 입국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
→ outgoing제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20 체류자격 외 활동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
→ outgoing제20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21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 outgoing제21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23 체류자격 부여
"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 outgoing제23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24 체류자격 변경허가
"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
→ outgoing제2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25 체류기간 연장허가
"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 outgoing제25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31 외국인등록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outgo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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