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2.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②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24, 2020.12.31, 2022.1.28>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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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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