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