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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의8조 · 공매대행 수수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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