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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의7조 ·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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