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①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2.18, 2024.6.18, 2025.9.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