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