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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의2조 ·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서면조사
2.전화조사
3.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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