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서면조사
2.전화조사
3.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