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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1.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징수유예등의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31>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개정 2020.12.31>
1.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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