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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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1.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징수유예등의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개정 2020.12.31>
1.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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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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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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