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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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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