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①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②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8>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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