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납세자납부물적납세의무와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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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7, 2023.3.14>

1.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3.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4.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법인이 해산한 경우
6.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8.「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9.「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10.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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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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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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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