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7, 2023.3.14>
1.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3.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4.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법인이 해산한 경우
6.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8.「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9.「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10.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