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