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의5조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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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항 및 그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의 계절별 서식ㆍ이동 현황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공항 및 그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ㆍ시설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