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5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항 및 그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의 계절별 서식ㆍ이동 현황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공항 및 그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ㆍ시설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31조의10에 따라 실시한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4.조류충돌 발생 상황의 보고ㆍ전파 체계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공항의 규모, 항공기 운항횟수 등을 고려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의 확보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 및 위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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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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