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0의3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청구인손실보상금지급손실보상기관손실보상부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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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손실보상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기관(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지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하여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손실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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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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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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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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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