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3의2조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확인검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확인검사식품ㆍ의약품분야자가품질검사시험ㆍ검사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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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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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확인검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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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