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인사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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