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정관)
①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5>
1.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ㆍ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5.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정부포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ㆍ개선
8.포상 기록ㆍ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ㆍ행사에 관한 사항
10.국회와의 연락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