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9.2.26>
②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6>
③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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