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변인)
①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부대변인은 소관 재난ㆍ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