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부대변인은 소관 재난ㆍ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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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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