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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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부대변인은 소관 재난ㆍ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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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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