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방재정경제실)
①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및 지역경제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2025.12.31>
1.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ㆍ관리ㆍ연구ㆍ개선
2.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ㆍ정보화 총괄
3.지방자치단체 채권ㆍ채무ㆍ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5.「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6.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
7.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8.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9.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1.지방재정 분석ㆍ진단ㆍ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2.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지방재정의 점검ㆍ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5.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6.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17.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8.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19.지방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
20.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21.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ㆍ재무회계ㆍ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22.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24.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5.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ㆍ개선
26.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7.지방세의 중과세ㆍ비과세ㆍ감면ㆍ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28.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9.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30.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1.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32.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ㆍ개선
33.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4.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5.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6.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운영
37.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관리
38.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9.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0.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41.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정보화 총괄
42.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지원
43.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44.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45.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46.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47.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8.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와 관련된 사항
49.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50.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51.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2.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ㆍ정비
53.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54.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5.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ㆍ운영에 관한 사항
56.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7.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58.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9.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④지방재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⑤지방세제국장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지역경제국장은 제3항제47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