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직무)
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제53조(직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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