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원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및 열람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②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분원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③성남분원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분원장 및 대전분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④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12.31>
⑤삭제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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