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기록원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및 열람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4.12.31>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분원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4.12.31>
성남분원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분원장 및 대전분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1>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12.3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