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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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ㆍ참여혁신조직실ㆍ인공지능정부실ㆍ자치혁신실ㆍ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ㆍ참여혁신조직실ㆍ인공지능정부실ㆍ자치혁신실ㆍ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의정관ㆍ감사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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